[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정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다"며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드렸던 '검찰청 폐지'라는 비원을 그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채택된 당론의 핵심은 정부와 당의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검찰개혁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원 구조였던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공직자·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의 징계 항목에 '파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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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여야 대표 회의를 제의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고등공소청을 존치하는 등의 정부안 내용은 그대로 수용됐다.
정 대표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앞서 말한 대로 형소법은 공소청·중수청법과는 시차를 두고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담은 사법개혁 3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안에 대한 당내 중론을 모았다. 의총 결과, 법왜곡죄를 비롯한 개혁안들을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는 독일 등 사법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참고했고 추상성을 배제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6차례의 의총을 거치며 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취지로 제목을 썼는데 위헌 소지가 더 많다고 생각했다면 추진했겠느냐"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선택이자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 일정을 고려하면 개혁 입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점"이라며 "국민의힘이 26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지만 24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께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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