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지가]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한 A씨도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향응을 받은 점에 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고 변호사법이 규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서울변회는 '댓글 판사'도 법관 재직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 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은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서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봐도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한 인사를 대한변협이 받아준 전례는 없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경찰과 검찰이 재직 중 직무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도있는 조사를 해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건 초기 발표됐던 왜곡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듯이 발표해 당사자를 매도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없이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수사기록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서울변회가 진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일이 있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의 심사절차에는 가능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