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인도 대법원이 수도 뉴델리의 극심한 대기 오염에 일조하고 있는 디젤차량 신규 등록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인도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델리 주에 디젤차량 등록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심리했다.

   
▲ 인도 대법원이 수도 뉴델리의 극심한 대기 오염과 관련해 디젤차량 신규 등록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폭스바겐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부유층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다닐 수는 없다"며 배기량 2000cc를 넘는 디젤 승용차와 SUV의 신규 등록 금지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들 언론이 전했다.

특히 T.S. 타쿠르 대법원장은 디젤차량 등록금지를 반대하는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사람들의 생명이 달렸는데 자동차 판매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6일 이에 관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미 인도환경법원은 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신차와 중고차를 막론하고 내달 6일까지 디젤차량의 등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델리 주 정부에 명령했다. 이 명령의 지속 여부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디젤 차량 금지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다.

이 신문이 12일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6775명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6993명이 디젤차 등록금지에 찬성해 반대 의견 9%(1450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디젤차 금지에 앞서 대중교통을 개선해야한다는 등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업자들은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 할인행사 등을 통해 올해 생산한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시기에 아무런 유예조치 없이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환경법원의 잠정 명령에 따라 디젤 차량 등록이 중단되면서 이미 판매계약이 이뤄진 차량 6000대를 전시장이나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자동차 업계는 지적했다.

뉴델리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3㎍/㎥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델리 주 정부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의 명령과 별개로 내달 1일부터 자동차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