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본보가 1211일부터 14일까지 4회에 걸쳐 보도한 [‘파행공인중개사협회] 기사 중에서 황기현 당선자와 유권자 자격을 부여하는 '활동비 대납'과는 사실이 다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황기현 당선자는 협회비 대납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친데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