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씨가 2차 공판에서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날 피고 이경실씨의 남편 최 모 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김 씨는 이날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해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씨는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 최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 여부 등이 향후 공판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