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중 해경당국이 인명구조, 불법조업 등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연락 공조체계(핫라인)'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와 중국 해경국(국장 멍훙웨이(孟宏偉))는 17일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국 해경국에서 이 같은 합의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 어업활동 보호 및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양측이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두 기관 본부에 비상연락 창구를 개설하고, 매년 1회 기관장 정례회의, 인적교류, 함정 상호 방문, 함정 합동훈련 등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4시간 핫라인'은 이번 MOU 체결과 함께 즉시 가동된다.

해경 측은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으로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공조 방안이 서해 지역의 평화적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 관계기관은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서해 어업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핫라인 구축 등을 위한 실무 접촉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