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자사 홈페이지에 눈에 두드러지는 뉴스 창을 따로 만들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호외를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日 매체 주요뉴스 타전/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 신문은 논란이 된 자사의 보도가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에 들어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산케이는 "외신기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본 건도 언론의 자유 보호 안에 포함된다"는 재판장의 발언을 실었다.

산케이와 같은 계열인 후지TV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작년에 녹화한 가토 전 지국장의 발언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판결 주문이 낭독된 직후 무죄 소식을 긴급하게 타전했으며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은 뉴스 메인 화면에 가토 전 지국장의 사진을 배치하고 무죄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다.

공영방송 NHK와 민영 방송 TV아사히 등은 관련 뉴스를 전하던 도중에 서울중앙지법 건물 옆에 대기 중인 기자를 생중계로 연결해 판결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기도 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 등도 홈페이지에 가토 전 지국장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을 주요 기사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