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방송,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
통신, 방송,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통신·케이블TV사업자 국토부에 공동의견서 제출 -

국토해양부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공중선(전기, 통신선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도로점용료 신설, 전주 등에 점용료 30%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6. 13 입법예고 하였다.

1961년 도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주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를 부과하였을 뿐, 공중선에 대하여는 전주와 일체가 되는 시설물로 간주하여 점용허가를 면제하여 왔다.

아울러 공중선에 대하여는 전주가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점용료 부과를 면제하여 왔다.

또한, 서울시는 전주에 설치된 전선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점유물이라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주의 설치목적이 공중선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의 점용허가시 전주의 부속물인 공중선도 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통신과 케이블TV사업자 일동은 국토해양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로법 시행령(안)이 개정되면 통신과 케이블TV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2조 2천억원을 상회하여 통신과 방송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불러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통신과 케이블TV사업자 일동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①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절차 신설 관련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중선은 도로의 상공을 지나가게 되고 도로교통에 특별히 장애를 주지 않음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로법 제3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중선이 특별히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않음에도 도시미관을 위한 공중선 관리라는 목적을 내세워 공중선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반하는 것이다.

‘도시미관 정비’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으로 달성되어야 할 목표일 뿐 도로점용허가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므로 도로점용허가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에서 신설되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

②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 신설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이므로 독자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통신과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아래 내역과 같이 연간 약 2조 2천억원에 이르고 이는 곧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선을 추가할 때 마다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공중선과 동일한 선하지를 이용함에도 점용료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부과에 해당된다.

도로법이 제정된 1961년 이래로 공중선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 법제처, 대법원 등은 전주의 도로점용 목적은 공중선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중선에 대하여 일관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으며, 위와 같은 신뢰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사업자들은 이러한 신뢰를 믿고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③ 기존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인상

전주, 관로, 공중전화, 수도관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액제에 기초해 비교적 낮은 점용료를 책정한 것은 정책적 배려에 근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기존 시설물의 점용료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정률제로 변경하여 일거에 30%나 인상하는 것은 지자체의 세수만을 고려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고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중전화에 대한 점용료 인상은 공중전화 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축소할 수 밖에 없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된다.

통신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한국전력은 공중선 정비와 도로미관개선을 위하여 사업자 자율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Green KEPCO’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공중선의 지중화 등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국토해양부의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물가인상과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반드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