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설립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민주노총은 한때 노조원 수가 80만 명에 달하면서 대중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듯 했지만 점점 대중과 괴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번번이 강경 정치투쟁을 일삼았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불법과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청년 등 노동약자를 대변하기보다 그들만의 기득권 사수에 투쟁수위를 높임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매 정권 개혁마다 발목잡기의 선봉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1997년 국회까지 통과했던 노동법 개정안이 민노총의 강경투쟁에 의해 백지화됐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도 민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올해는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의 모든 위협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회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노동운동 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이런 사태를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사회가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하다’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전 국민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패널로 나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아래 글은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의 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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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
노동편향적인 법제도의 문제점
1. 노동편향적 법제도의 유지 및 양산의 근본원인과 대책
국내 노동관련 법과 제도는 주요 경쟁선진국들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해 보면 현저할 정도로 노동편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새로 제∙개정되는 법률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을 과보호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십년간 노동관련 법과 제도에서 노동 편향성이 강화되는 주된 원인들을 살펴보면 노동법학의 노동편향성 심화와 국회의 노동편향성 심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 이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계급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계급투쟁주의 이념을 따르는 세력들이 대학의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기간 잡아 옴에 따라, 노동관련 법학, 경제학 등에서도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노동법학계에서 다수를 점한 지 오래되었다. 또한 계급투쟁주의를 지향한 학생운동권 출신 세대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국회에서(특히 환노위에서) 노동편향성이 심화된 지도 오래되었다.
그 결과 국내 노동법이 주요 경쟁 선진국의 타당한 법률과 제도에서 크게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학계와 정치계의 다수 의견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학계와 국회 상황이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덜한 방법만을 택하려 하기 때문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정작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 개혁적 내용들은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거 누락되고, 더 편향성이 심화되는 법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세력들이 노동법학과 노동관련 정치계의 편향성 극복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과 투자를 집중 확대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면 노동법 제도의 편향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은 중대한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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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올해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의 모든 위협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회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사진=연합뉴스 |
특히, 편향적인 노동법 제도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영계,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업계는 노동법학 및 노동관련 정치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공정화∙타당화되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 불공정한 법제도의 피해자 자신들이 절박한 목소리를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하고 명확하게 내지 않으면 그 만큼 개선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경영계가 노동법학 공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위한 큰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노동편향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주요 경쟁국가들에서 고용창출이나 근로자들간 격차 완화를 위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바 있는 검증된 실제 법제도 사례들로서,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방안에서 누락되어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법제도들을 시급히 도입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고용창출이 검증된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파견 완전 자유화 도입
파견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독일, 일본 등은 파견고용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했던 영국, 미국 등을 본 받아 파견법을 제정하고, 2003년도 초에는 파견근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파견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법과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기존 고용형태들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파견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하며 많은 실업자들을 실업상태에서 해소시켰다.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증가 숫자가 독일, 일본 각각 50여만, 70여만 명이 넘게 급증하며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 이 제도의 실제 효과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이 파견근로를 제조업종까지 완전 자유화 한지 12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낡은 규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파견근로에 대하여는 불법파견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로 채용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래의 대법원도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문제에 대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소송들에서 불법파견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적법한 도급의 범위는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례 법리를 변화시켰다. 독일 등 주요 경쟁 선진국에서 불법파견을 축소하고 적법 도급을 확대해온 법원 태도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수 많은 사내 수급인 회사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 회사의 근로자로 확인을 구하는 민사, 형사 소송들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경쟁 국가들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파견 근로를 경쟁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우리의 주요 경쟁 국가에는 거의 없는 불법파견 소송들로 인한 부담도 줄여주게 될 것이다. 이른바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가장 크게 거둔 제도의 하나이고, 이미 경쟁국에서는 12년 전에 도입한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의 완전자유화는 노동개혁 과제에서 누락되어 있고, 단지 제조업금지는 유지한 채 파견허용업종만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제조업 등의 파견자유화는 노동개혁의 과제로 시급하게 추가되어 지금 시행되더라도 많이 늦은 상황이다.
2)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시간적 한도(1개월)의 명확한 설정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시 중복할증 없다는 법적 기준 명확화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업장들은 전국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규모의 통상임금 분쟁에 휘말려 있다. 정기상여금 등 특정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추가하라는 소송들인데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법적 분쟁중이거나 임금 협상의 합의가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분쟁 사례이다. 그 원인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일본과 같이 1개월이라는 시간적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을 근거로 노동계가 소송을 제기하여 1996년부터 대법원이 갑자기 1개월이라는 시간적 한도를 없애며 통상임금 산입의 확대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명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일본처럼 통상임금은 1개월의 지급기 내에서 지급된 임금만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시행령을 해석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1개월 제한을 해소했어도, 시행령 입법권자인 정부나 법률 입법권자인 국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전 국가적 임금 분쟁 해소를 위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령과 법률로 기간적 제한을 1개월로 타당하게 설정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통상임금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1개월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노동개혁 방안에서 빠져있는데 추가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법으로 중복 할증을 강제하는 것 역시 주요 경쟁국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 할증되지 않는다는 지난 60여년간의 노사간의 공동인식과 관행을 깨고 일부 하급심 법원들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관계법령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새누리당의 법률안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50%라는 과도한 수준의 할증율을 경쟁국 수준인 25% 내외라는 합리적 수준으로 저하하는 방안도 누락되어 있는데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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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노동법이 주요 경쟁 선진국의 타당한 법률과 제도에서 크게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학계와 정치계의 다수 의견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학계와 국회 상황이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덜한 방법만을 택하려 한다./사진=미디어펜 |
3) 대기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완화를 위한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의 자유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소속 무기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소속근로자들이나 파견, 기간 등 임시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소위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노조를 형성하여, 과도한 수준의 근로조건 향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의의 남용을 사용자들이 적정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허용이 국내에는 인정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기업 강성 노조 사업장에서 임금 등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OECD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 노조의 과도한 수준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압박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쟁의행위 대체허용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신규채용, 파견활용, 하도급 등)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강성노조가 합법쟁의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기업들이 강성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기업은 이로 인한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강성노조가 대변하지 않는 근로자들인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내 및 사외 도급내지 협력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들에게 강성 노조에게 빼앗긴 부담을 전가시켜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들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강성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근로조건은 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는 전례를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과도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도 임단협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인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허용이 시급히 인정되어야 한다. 본래 사용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주요 경쟁국가, OECD국가를 통틀어 우리나라만 금지되고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소위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강성노조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과도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검증된 유효한 제도적 방안이다. 이 역시 노동개혁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시급히 추가되어야 한다.
4)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민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개방 추진
장기간에 걸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소비인구 및 생산종사 인구가 격감되고 노령화로 인한 국가 경제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장기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 격감에 따른 생산 및 소비 인구의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업종들에는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각종 산업에는 저개발 외국 출신의 근로자들의 채용수요가 크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아 정주(영주)할 수 있는 이민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에 정주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후 본국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들이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대부분 송금되어 국내 소비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용이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이민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민에 대하여 개방적인 법제도를 취해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한 생산인구 및 소비인구 감소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계속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의 국가들이다. 반면, 이민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폐쇄적인 법제도를 취해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한 생산과 소비 인구 감소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속적인 경제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우리나라도 저개발국가일 때 더 개발된 선진국으로 이민을 많이 나갔다. 만일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취했다면 선진국으로의 이민을 통한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민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범죄율이라는 지표만을 가지고 이민에 관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국가 이기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외국근로자들의 이민을 대단히 어렵게 하는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능해진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용률감소 대책으로 검증된 이민제한의 완화가 노동개혁과제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개혁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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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가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하다’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전 국민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패널로 나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사진=미디어펜 |
3. 결론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핵심적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고, 향후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마련도 적절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부당한 부담을 노동시장에 새롭게 지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효율성의 악화로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약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동관련 법 제도 개선에 있어서 집권 정부와 정치계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민주노총을 위시한 부당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마땅히 해야 할 선진국 수준의 타당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혜롭고 책임감과 용기를 가진 애국적인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또한, 노동법학과 관련하여 특정한 당사자의 이익을 편향적으로 보호하려는 당파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보며 공정한 노동법 개정 방향을 용기 있게 제시하는 노동법 학자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전문성 있고 용기 있는 학자들이 많아지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당사자들인 경영계,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각성과 분발이 있기를 소망한다.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 파견근로가 자유화된 2003년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의 파견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32만명에서 2013년에는 81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2003년 50만명에서 2013년 127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의 수는 2014년 기준 13만명수준으로서, 파견법 시행 직전인 1997년 노동부 조사결과 22만5천명수준보다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견자유화로 수십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이끌어낸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파견자유화에 따른 고용창출 여력이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