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시행 여부와 규제 수준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도 시행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술 수준,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 강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경쟁 우위가 있는 만큼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가 자국의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2005년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2007년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기업이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미국과 일본에 비해 규제 수준이 강한 편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환경규제를 독자 시행해 우회적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해외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례로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 엔진과 소형차 제작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국 완성차 업체를 보호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했다.

또한 보고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도입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제 강도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규제는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어드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법안만 강화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