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대상이 주택·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이 없는 순수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순수토지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토지 실거래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이다. 이날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토지도 실거래가 신고 다음날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매매가격 ▲동·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이다. 기존 주택·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 거래자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에 건축물을 더한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정보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자 스스로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