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인 주택만 추징당하는 유한책임 대출방식이 적용된 디딤돌 대출상품이 시범적으로 출시된다.

   
▲ 유한책임 대출구조도/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출시와 함께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3개원한 이 같은 대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원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빚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중·하위계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이면 7000만원)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디딤돌대출 가운데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