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둔갑'이어 전매 알선 "물의"도

1·2차 최대 40 대 1 육박→3차 청약 성적은 2순위 마감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테라스를 포함한 단지형 연립주택인  '운양역 한신 휴플러스 더테라스'가 바람몰이 청약에서 최종 쓴 잔을 들었다. 

2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한신공영이 한강신도시 12블록에서 분양 중인 한신 휴플러스 더테라스가 1순위  청약에서 절반 이상 미달사태를 빚은 데 이어 2순위 청약에서 평균 1.9대 1 안팎의 경쟁률로 미분양이 우려된다.

   
▲ 한신공영의 무통장 흥행몰이의 여세를 몰아 3차분 분양에 들어갔으나 1순위 미달에 이어 2순위에서 턱걸이 마감하는 등 '빈수레'였다.아파트투유는 2순위 청약결과, 1.9 대 1이라고 집계했다.

앞서 한신공영은 지난달 운양역 한신 휴플러스 1차(B8·B9블록)와 이달 2차(B11블록)을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으로 분할 공급, 무통장 청약이 가능케 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100만원, 유주택자도 200만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세력이 가세, 청약률이 상당했다.

한신공영의 운양역 한신 휴플러스 더테라스 1차와 2차는 각각 33.37대 1, 38.71대 1이라고 공개했다. 한신공영은 30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앞세워 300가구가 넘는 12블록, 3차 청약의 바람몰이에 들어갔다. 

아파트투유가 최종 청약률을 집계한 결과,  3차의 청약경쟁률은 전차 분양 경쟁률의 15분의 1로 현저히 낮았다.

한강신도시 A공인중개사 대표는 “1·2차에서 무통장 청약이라는 꼼수를 내세워 높은 경쟁률을 유도, 흥행몰이에 나섰으나 테라스형을 제외하고는 미계약분이 시중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아 이번 3차보다 가격도 2000여만원 비싸다”며 “분양가가 저렴한 3차에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하다면 미분양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신공영은 '한신 휴플러스 더테라스' 1차를 무통장 청약한 뒤 계약세대의 전매를 알선, 빈축을 사고 있다.

   
▲ 한신공영은 단지형 연립주택인 한강신도시 '운양역 한신휴플러스'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시킨 데 이어 최근 계약분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알선 "물의"를 빚고 있다./한신공영 한신휴플러스 더테라스 홈페이지 팝업창 캡션

이는 2차분(Bc 12블록) 미분양분의 계약 판촉책의 일환으로 현지 부동산중개업계는 분석했다.

1·2차분은 모두 416가구로서 각각 232가구와 184가구로 분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한 것으로 주택법 상 유주택자 청약도 가능하고 전매제한도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