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을 이유로 한국GM과 현대차에 각각 10억원, 쌍용차에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이번에 3사가 동시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비를 과장한 쉐보레크루즈는 모델 매출은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1조1000억원, 싼타페 3조9000억원,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 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1000분의1)라서 각각 쌍용차가 4억3000만원, 현대차가 39억원, 한국GM이 11억원이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만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과징금을 확정해 3사에 통보했으며 현대차 등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과장 차량(싼타페·쉐보레크루즈)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미미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달 9일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비과장으로 적발되면 매출액의 1%(100분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한도는 1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