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택지에 행복주택 건립 허용도

[미디어펜=조항일 기자]내년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서 새집들이가 가능케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내년에 행복주택을 1만여 가구 공급키로 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이들 주택에 입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 첫 입주 행복주택인 송파구 삼전동 아파트/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년에 모두 144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심 1~2인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소형주택으로 꼽히는 오피스텔도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공임대(공공준주택)로 공급할 수 있다.
 
대지면적 10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도 간소화된다. 행복주택 등 도시 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