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미디어펜=황국 기자]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가 28일 글꼴 윤서체를 무단사용 했다며 전국 1만2천여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의 90개 초등학교에 “유료 글꼴인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라며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해당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한 학교는 총 1만2천여 곳이라 전해져 손해배상소송 규모는 총 300억원이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 hapk****는 "정당한 권리가 주장 되어지는게 당연하지만 정당한 권리속에 내포된 비도덕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될것이다"라고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네티즌 ktu7****는 "구매 전에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해놓던가 워드프로에 살짝쿵 끼워서 걍 사용하게 해놓고 좀쓰는 데가 많아져서 돈 좀 되겠다 싶으니깐 이제와서 유료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