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회계감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무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업무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미디어펜 DB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언론의 질의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회계감리 진행 여부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 요청해 수백 쪽에 달하는 실사보고서 최종본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 달여의 검토 끝에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결정 내렸다.

실사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물이다.

지난 10월 실사결과 발표 당시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생 가능한 손실 반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중대한 과실과 고의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이후 2분기에 해양플랜트 등으로 발생한 3조원의 영업손실을 털어냈다.

문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조 단위의 해양플랜트 손실을 발표해 비슷한 수준의 대우조선해양도 해양플랜트로 대규모 손실이 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예상되는 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25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은 미래손실 선반영 부분이라는 것이 안진회계법인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대우조선해양은 과징금과 전 경영진 등 책임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계감리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