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회 동의 사안 아냐"…정치적 야욕 악용 선동 안돼

   
▲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독일형사법박사
지난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 수장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합의 내용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협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하더니 30일은 정점을 찍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조문은 어디에 있을까? 문재인 대표가 말을 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법적 근거는 아마도 헌법 제 60조제1항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 조문을 살펴보자.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이 부분은 이번 협상이 해당이 안될 것이다.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이 부분 역시 해당이 안된다.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여기도 해당이 안된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권을 제약 하는 것일까? 국회의 동의를 조약이 받기 위해서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된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 역시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텐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번 협상은 문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라는 법학교수의 글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럼 이 합의가 왜 조약이 아닌지를 간단히 보자”라며 본인의 주장을 피력했다.

   
▲ 한일 양국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협상 수용 불가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째로 “이번 합의는 국가 간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므로 국제법상 조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에 의하면 국제법상 조약이란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단일의 문서 혹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며 “따라서 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조약도 아닌 것을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니 무효라고 말한 형상이 된다. 이런들 저런들 문재인 대표가 법률가로서의 허점을 나타낸 발언이 되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조약일까? 아닐까?

한국 정부가 여론을 우려해 합의문을 작성하지 말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와 ‘졸속 협상’ 논란도 번지고 있지만 그 골자를 정확히 보면,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날 “합의문 작성은 한국 국내 여론의 동향을 우려한 한국 측의 요청으로 최종적으로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즉 합의문을 작성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긴 설명도 틀린 것이다. 긴 시간을 기다려 왔던 위안부 합의였다. 하루 만에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면 그들이 잘못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타결’ 이라 쓰고 ‘시작’ 이라 읽어야 하는 것이다.

첫발을 이제 딛은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동동 걸음을 치고 벌써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건 무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조약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스텝이 꼬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마음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많은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소녀상의 철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논란이 된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외교는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는 법치와는 다른 것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법을 잘못 해석해서도 안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외교를 무리하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아베 “약속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생각해야 한다. 조급하게 야당은 정부 흔들기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잘못을 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잘한 부분은 응원을 해야 한다. 잘못이라고 탓을 하면 누가 해결은 하는가?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이것을 정치적 야욕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독일형사법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