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부분틀니 7월부터 健保적용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행보다 5년 낮춰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에 한해 적용된다. 치아가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