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리그 복귀 시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창용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임창용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無籍) 상황이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