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 300억원에서 450억원 규모...경영개선자금 신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을 최대 5천여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6일 현행 2천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업체당 5 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자금을 신설하여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 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포천시에서 있었던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현재 창업자금 지원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경영·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4.3% 고정금리로 운영한다. 전액 신용보증서 담보로 융자가능하며, 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소정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이밖에 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의 창업자에게만 지원했던 소상공인자금을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넘은 소상공인에게도 전문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원자금의 확대 뿐 아니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