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이달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수수료율이 오히려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여당 등은 최근 금리 인하와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것을 근거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12년말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돼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해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의하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3~5억원 이하 일반가맹점과 현재 약 2.15%에서 1.85%, 연매출 5~10억원 이하는 약 2.22%에서 약 1.92% 이하로 각각 평균 0.3%포인트씩 인하,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적정 원가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평균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의 경우 기존 수수료보다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들로부터 받게 됐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그외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전체 가맹점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두번째는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로 전체 가맹점의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의 경우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상승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밴수수료는 결제 건당 지급되므로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수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가맹점의 경우 밴수수료로 인해 상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카드사들은 1월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