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부담을 가중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 이석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 양휘부) 양 협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 지연, 방송통신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보격차를 확대시키며, 방송통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양 협회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기존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추가지출은 3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국토부의 입법취지인 공중선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허가제와 점용료 부과 방식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신규 전주 및 통신주의 허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기존 전주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o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보급과 난시청 해소를 위한 설비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설비경쟁 문제를 해소하고자 ‘08년 이후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 공중선 환경정비 및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특히, 공중선에 대한 신규 점용료 부과 및 기존 관로 등의 점용료가 인상될 경우 통신·케이블사업자들이 매년 1천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해오던 지중화공사가 대폭 축소되어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공중선 지중화 등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을 밝히고, 국토해양부의 이번 도로법 개정(안)이 물가인상과 국민편익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