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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민주통합당·대표발의)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보행 및 운전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6일(수)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보편화 되어 이동 중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채팅, 인터넷검색, 길안내, 게임 등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 일상화 되어 있다”며,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이동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신기기의 제조자 등에게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1.5%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3.8%로 3배 이상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2,04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9.1%를 차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