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가 판매 이틀만에 잠정 중단되면서 소비자들 사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샤오미 '홍미노트3' / 사진= 인터파크 제공

인터파크는 지난 6일 전날 KT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의 끝에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4일부터 KT와 프로모션 제휴를 통해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샤오미의 '홍미노트3'를 판매했다. 할인과 사은품 등의 혜택까지 내걸어 온라인 시장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

문제는 KT가 사실상 판매중단을 선언했으나,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이 다른 유통 채널에서는 팔리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압력으로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가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KT가 인터파크에서의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가 판매 중단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KT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조건으로 샤오미 홍미노트3를 16GB는 6만9000원, 32GB는 11만9000원에 살 수 있고, 선택 약정 할인제로 매달 20%의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 요금할인과 동시에 단말기를 시중 판매가보다 더 싸게 제공하는 것은 단말기 우회 지원에 해당하고, 신규가입과 번호이동만 가능할 뿐 기기변경은 못하게 한 것은 일종의 소비자 차별이라 단통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통상 샤오미 홍미노트3는 16GB가 약 23만원, 32GB가 약 28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