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정치화 심각…국회, 떼법과 노조에 기생하는 이익집단 전락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각 산업과 기업들의 곡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하락 일로에 있고 기업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3년차가 지난 가운데,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이 한국경제를 악화시켜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신년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으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과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패널로 나온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경제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교수는 그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폐지로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넘어서기, ▲국익과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인 뽑기, ▲정부와 국회가 복지국가화 이행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글은 김인영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경제의 정치화’로부터 ‘경제의 경제화’로의 정치개혁

시장주의자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분리시킴으로써 시장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촉진시키고, 정치적 자유는 자본주의 시장을 확대, 발전시켰다는 주장을 했다. 그렇기에 프리드만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서로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자율을 보장하는 잘 맞는 짝(partner)이었다.

경제문제는 시장의 논리로, 정치문제는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유주의 철학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주문으로 보인다.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단기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의 개혁과 ‘경제의 경제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개혁이 될 것이다.

정치가 진짜 문제다. 자유경제원이 2014년~2015년 진행한 ‘정치실패’ 토론회를 통해 상세히 밝혀진 것이지만 “정치가 (진짜) 문제다”는 이제 일반인에서 전문가까지 인정하는 보편명제(普遍命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정언명제(定言命題)가 되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라는 방법이 문제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일별해 보면 한국정치는 무능(無能), 무법(無法), 무치(無恥)로 끊임없이 다투며 스스로 망하거나 외부의 개입을 초래했던 경험이 적지 않다. 1960년 4·19 학생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끝없이 다투다가 5·16 군사혁명을 맞았다. 당시 정치인은 “올 것이 왔다”고 했고,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1980년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소위 3김의 분열과 다툼은 전두환 세력의 12·12 군사쿠데타를 견고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1997년 3월 3김 합의에 의한 민주노총 합법화와 이어진 이회창-김대중의 대선 경쟁으로 흐지부지된 기아자동차 구조조정의 실패는 외국자본의 이탈에 불을 붙였다.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 경영과 정부의 외환규제 완화 조치는 환란의 외부조건이었을 뿐이지 필수조건은 아니었다.

2015년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2.6%로 추락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무려 22.4%에 달했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야당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은 어떤 정책으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정책 논의는 하지 않고, 당권과 공천권 장악이라는 개인 이익을 위한 다툼으로 당을 쪼개고 있다.

여당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하고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최소한의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지만, 야당은 경제 위기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는 올해 총선과 내년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통과를 도와줄 이유가 없었다. 1997년 경제위기 당시 한국정치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경험 때문이다. 야당은 경제 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게임 구조의 개혁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후진화법’이 되어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든 법안을 도입한 19대 국회의 결자해지(結者解之)든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해결되어 ‘국회 운영의 정상화’와 정상적인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이는 다수당인 여당 새누리당의 책임과 몫이 크다./사진=미디어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정치권의 분열(分裂)과 무능(無能)이 2016년 정치권의 무능(無能), 무법(無法), 무치(無恥)와 오버랩 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 상황과 2016년 닥칠지도 모르는 경제위기가 ‘데자뷰’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데자뷰’가 기우(杞憂)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인 선거구 획정 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어야 했다. 새누리당은 선경제, 후선거구획정 구도 만들기에 실패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신년인사회에서 “선거구 획정보다 경제 살리기가 더 급하다”고 강조한 것은 늦게나마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1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또는 여야의 최후 타협)에 의해 통과된다면 이후 4월 13일 제20대 총선까지 국회는 휴점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이후에는 국회 원구성을 위한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원샷법’과 ‘노동 5법’ 통과는 6월 국회 내지는 9월 정기국회까지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천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야당이 경제 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게임 구조와 다수결이 무력화된 국회선진화법의 하자(瑕疵) 때문이다. 경제 파괴적 정치게임 구조가 경제를 망치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이 정상적인 의회정치를 정지시키고,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한 해이다. 박근혜 정부 4년 차로 내년 2017년 대선과 레임덕 기간을 고려한다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 또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끌고 가고,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국회라는 정치집단을 선택하는 총선이 있는 해이다. 그리고 올 해는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29년이 되는 해이다. 소위 87체제 30년을 돌아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민주주의 공고화’(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를 넘어, 민주적 정치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는 ‘민주주의 심화’(the deepening of democracy),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질’(the quality of democracy)을 논의하는 단계의 한국 민주주의에 우리는 진정 어떻게 민주화된 정치를 원하는가를 반성해야 하는 해이다.

민주화된 정치가 초래하는 나쁜 선례는 과거 영국이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자 맹커 올슨(Mancur Olson)은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1982)에서 “사회 내의 어떤 작은 집단, 즉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조직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사회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단지 협소한 이해관계만을 가진다....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는 해가 되고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익집단들이 정치적으로 득세하여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경제상황은 나빠지게 된다. 19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이 20세기에 들어 서서히 쇠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치에는 지역주의와 이익집단 정치가 복합되어 나타난다. 민주화 투쟁의 경력과 노조투쟁의 경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대중’(떼)의 힘과 노조패권에 기생하고 있다. 맑시즘의 주장대로 한국 정치가 기업가에 의해 포획되었다면 정권 마다 반복되는 동반성장 정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 경제민주화 입법, 그리고 소위 ‘경제살리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현재의 선거 구도에서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정책, 경제적 성공 여부이다. 그렇다면 야당 더민주는 선거 승리를 위해 정부·여당의 경제 실패나 경제 위기를 원한다. 나아가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게 득이 될 만한 ‘경제살기기 법안’은 절대로 통과시켜주면 안될 사안이다./사진=미디어펜

솔직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으로 위기가 아닌 시기는 없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매년 위기의 연속이었고 격동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한국 국민은 위기(危機)에 강하다” 또는 “위기에 닥쳐야 변한다”는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댈 수 없을 정도로 경기 침체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2% 후반대의 경제성장으로는 올해도 2만 달러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첫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 2006년이니 11년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의 지적대로 "구조개혁 없이는 더는 고(高)성장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 고도성장의 국가가 대표적인 실패사례의 추락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되어가는, 즉 ‘정치실패’의 지속으로 ‘국가실패’(the failure of nation)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해답은 정치가 가지고 있다. “경제문제를 정치화 하지 않고”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내지는 폐지로 ‘대의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넘어서야 한다. 둘째, 바른 정치는 바른 정치인에게서 가능하니, 국익과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고(高)복지사회로의 길’을 대폭 개선하여 자원을 생산과 투자로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오작동’이란 여야의 타협이 다수결 원칙에 선행하고. 상임위원회에서 1인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심의가 중단되고 법안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는, 즉 1인의 반대가 전체의 합의를 비토(veto)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의 오작동’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후진화법’이 되어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또는 법안을 도입한 19대 국회의 결자해지(結者解之)든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해결되어 ‘국회 운영의 정상화’와 정상적인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의 척도로 중요시 했던 ‘입법효율성’(legislative effectiveness)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원 포인트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한다. 원 포인트 개정이란 국회법 57조의 2(안건조정위원회) 부분을 없애고 과거처럼 다수결로 상임위 법안심의를 마치는 것이다. 소수야당이 다수당의 정당한 법안심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음에도 안건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90일을 추가로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시간낭비를 없앨 수 있다. 나아가 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를 수정한다면 더 나은 개선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는 의원 또는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위헌 논란이 사라지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시급히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플랜 B가 생기게 된다.

둘째, 바른 정치는 바른 정치인에서만 가능하다.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재료(정치인)가 좋아야 좋은 음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좋지 않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1/3~1/2 정도 축소하여 의원정수를 150~2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직능대표의 기능은 없어진 채 반시장적 국회의원들을 양산하는 비례대표는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모두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지 않겠지만 2016년에는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좋은 인재들만 공천을 받도록 공천을 엄격히 해야 한다.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23명이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의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새정치연합(현 더민주) 4명, 통합진보당 6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지금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명예 훼손, 대리기사 폭행, 국정원 여직원 감금, 허위 증언 등의 혐의로 8명의 국회의원이 재판 중에 있다. 사실 판결이 늦어지지 않았다면 대개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만한 사건들이므로 의원 300명 가운데 10%에 육박하는 의원이 형사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상실에 가까운 실형을 받고 있는 것이 국회의 모습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조폭집단과 난형난제(難兄難弟)의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정당 공천의 문제점, 로비의 불법화 문제, 투표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부족 모두가 문제이지만 정당과 언론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검증을 소홀히 한 탓이다. 국민은 제20대 총선에서 범죄 가능자는 제외하고 반드시 지역구의 이익에 앞서 국익과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국익이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투표하고 법안을 만들 인물을 말한다.

   
▲ 야당 더민주당은 어떤 정책으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정책 논의는 하지 않고, 당권과 공천권 장악이라는 개인 이익을 위한 다툼으로 당을 쪼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셋째,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화 이행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복지 프레임 때문에 사회에서 공(公)이 사(私)를 대체 해가고 있기에 사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로의 길’이 복지라는 가면을 쓰고 한국 정치를 배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 경제법안을 통해서도 보듯이 정부 간섭주의가 사회적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등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고복지사회로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한정된 국가 예산을 생산과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 동안 시행된 수많은 저출산 정책은 가시적인 결과 없이 예산만 낭비해왔다. 그 보다는 사회를 해외교포들과 외국인에게 대폭 개방하여 인력 수급의 안정과 고급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갇힌 사회’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열린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선의원의 반성으로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야당도 경제를 살려야 할 임무가 있는데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야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닌 것”을 후회했다. 야당도 경제에 책임을 지는 정치 구도의 생성과 다수결에 의한 법안처리 제도의 정립은 올해 대한민국 정치가 풀어야 할 두 가지 과제이다.

현재의 선거 구도에서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정책, 경제적 성공 여부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정부·여당의 경제 실패나 경제 위기를 원한다. 나아가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게 득이 될 만한 ‘경제살기기 법안’은 절대로 통과시켜주면 안될 사안이다. 이러한 선거 구도를 깰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 밖에는 없다. 지역 이기주의 보다는 국익을 고려하고 경제 살리기를 정책으로 실천해온 후보자를 선택해야 야당이 지역 이기주의와 복지포퓰리즘을 포기할 수 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바른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