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해부터 개정된 실손의료보험료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보험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통계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단독 실비 인상률은 26.4%로 KB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가 28%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월 10개 손해보험사 단독 실손보험료 현황./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
11개 생명보험사 실비 인상률은 평균 22.3%로 손보사보다 다소 낮았다. 하지만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통해 생·손보 모두 11500원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실손의료보험료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이나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달라 가격 차이가 난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31세 남성 기준 단독형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은 현대해상이 작년 10473원에서 올해 13409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936원 올랐다. 인상률은 28%로 5번째로 높았다.

동부화재는 8121원에서 2369원 올라 10490원으로 보험료는 2번째로 저렴했지만 인상률은 2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대로 농협손보는 인상률은 19.7%로 가장 낮았으나 보험료는 12980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생명보험사는 11개사 평균 22.3%인 2085원이 올랐다.

   
▲ 2016년 1월 11개 생명보험사 단독 실손보험료 현황./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
삼성생명은 25.1%로 인상률은 2위지만 가격은 85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대로 흥국생명은 16.9%로 인상률은 가장 낮았으나 보험료는 11750원으로 5번째로 높았다.

알리안츠생명이 2520원 인상해 1392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인상률은 22.1%로 평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 입원환자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모두 입원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우울증이나 기억상실, 공황장해 등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입원의료비도 그간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90일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는 5000만원 보장한도를 채울 때까지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