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라크 정부가 10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우려가 있는 23개국으로부터 닭고기, 오리 등 가금육과 이를 재료로 한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수입 금지 대상국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북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2월 초 이라크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보고된 프랑스 산 가금육과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라크 정부는 "가금류의 냉동·냉장 육류뿐 아니라 식용란, 깃털을 재료로 만든 가공품 등 모든 관련 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집계로는 이라크는 지난해 한국에서 닭고기 2만1천 달러(약 2천500만원) 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 7만5천 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든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