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존 최고금리(34.9%) 초과 업체 점검·미등록 대부업자 단속 나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지난해로 사라지는 등 대부업법 공백을 틈타 미등록된 대부업자들의 불법금융행위를 막기 위해 당국이 나선다.

   
▲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 중 불법사금융 척결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로 인한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 중 불법사금융 척결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로 인한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 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사단'과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즉각 이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4년 2월 이후 현재까지 20407건이 차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할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부이용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누구나 신용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니 이용을 자제바란다"라며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