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진 목사, 사법부가 ‘가정파괴범’ 사실로 인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연구분과장,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교계에서 자칭 이단전문가·개종전문가로  알려진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가 인권활동가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2011고정 3420)나 결국 패소하였다.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재판장 서정현)은 진 목사의 고소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와 간사 진민선, 회원 원서희, 안경아에 대하여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진 목사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진 목사는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와 감금방조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고도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를 계속 이어나갔고, 법원 판결을 받고도 개의치 않고 가정폭력과 파괴 등을 조장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와 피해자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정백향 대표는 일부 회원들과 함께 법으로도 제재가 안 되는 진 목사의 종교증오범죄를 예방하고자 2008년 11월부터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펼쳐 대국민 시민 인식전환에 나섰다.


이에 진 목사가 정백향 대표 등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활동 내용을 고소하여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2년 6개월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진 목사의 금품수수 목적 개종사업을 비롯하여 가족갈등, 가정폭력, 가정파괴 등을 조장하는 이단세미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조회로 확인된 진 목사의 개종사업 수익금이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문제 삼아 정백향 대표 등을 약식 기소한 부분은 “진 목사는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를 일삼은 범죄자이고, 사실을 왜곡해 거짓과 날조로 타인의 종교를 비방하고 가족을 충동해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을 조장하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낸 가정파괴범이고, 개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고, 폭력과 협박, 강요,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자이고,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끊임없는 허위학력 물의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대위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각종 교단을 상대로 이단세미나 활동을 벌여 강사료 외에 세미나에서 자신이 발행한 각종 이단 관련 책자를 선전·홍보하여 책장사를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적시 내용에 피해자가 강요 및 감금방조행위로 유죄판결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개제하였는바 … 피해자는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가족들과 공모, 공동하여 피고인들을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은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고 판결했다.


정백향 대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단상담소’라고 하는 명분으로 타인의 종교를 강제로 개종시키고 금품을 수수하여 가정파괴에까지 이르게 하는 반인권적, 반사회적인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종교자유의 현주소이다.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종교증오범죄 조장을 예방하고자 했던 공익캠페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 재판 결과로 성숙한 종교문화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어 힘이 난다”고 판결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