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최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3일 롯데마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와 거래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 최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롯데마트 자료사진. 미디어펜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건은 당사와 신화 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신화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신화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롯데마트는 조정원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당사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 조정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안을 했으나 신화 측의 거부로 지난해 11월 17일 약 48.1억원의 조정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조정안이 결정됨에 있어서 전제로 삼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서 적극 소명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30일 조정원에 불수락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 불수락 된 이후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고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신화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화의 총매출에서 롯데마트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까지 평균 17%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화 측이 자신의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원가 이하로 납품받았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타 납품업체와 비교했을 경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가 분석한 결과 2014년의 부위별 kg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

또 당사가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가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다. 대형마트와 제조업체 간의 거래에서는 대형마트가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채무이행은 채권자의 주소지이자 계약서 상에 명시된 각 점포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롯데마트 점포는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에서 일일이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롯데마트의 경우 파트너사의 물류비용부용부담을 줄이고자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 배송을 대행하고 있다.

이에 파트너사가 전국의 롯데마트로 납품해야 할 상품에 대해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사와 신화 간의 옮고 그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