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리 징계자 분석...전체 359명중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이 성매매업소 등 단속대상업주와 유착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청별 업소유착 비리관련 징계 경찰관 359명 중 18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이는 전체 업주유착 비리 징계건수의 52.6%로 두 번째로 많은 경기청 59건보다는 3배 이상, 그 뒤를 이은 부산(29건)과 경남(16건)보다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업소유착 비리형태는 단란주점, 성매매업소, 성인오락실 등 단속대상업주에게 금품수수, 단속정보 제공, 단속중단, 향응수수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업주들로부터 수금한 월정금 490만원을 수수한 A경사와 2011년 불법노래방 업주에게 회식비를 대납케 한 B경감에게 감봉3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김민기 의원은 “성매매 등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업자들과 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금품수수의 액수나 행동의 경중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경찰 스스로 작은 비리조차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