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 정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펀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815개였다.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이번 소규모펀드 정리 방안 발표 전 지난 2014년 말부터 펀드투자설명서에 소규모펀드 위험 요소 및 임의해지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판매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가입ㆍ운용 전 과정에서 소규모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토록 지도해 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임의해지(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 합병(운용사가 운용 중인 유사한 펀드와 합병), 모자형 전환(운용사가 운용 중이 유사한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중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중 임의해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법령 및 투자약관 등에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지만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판매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임의해지는 투자자 동의와 금융위 승인 없이 가능하다"며 "다만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