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전북 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시켰다.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전북지역에 있는 돼지는 약 120만마리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출금지 명령 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작년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동하는 가축 반출 금지 명령이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해당 기간에 백신 접종과 농장·시설 소독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