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지난 2010년 회사가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할 당시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데 따른 법인세 성격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삼성SDS는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