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시 꺾기로 간주되는(간주규제) 범위를 구체화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해 예·적금 등은 여신실행액의 1% 이상 판매 시,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꺾기규제의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신거래의 범위를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임원·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강요행위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BIS비율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해 건전성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IFRS 적용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정비하기로 했다.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IFRS를 의무 적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 상 要적립액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자산 인식이 가능함에 따라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