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은 기존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서비스다.

이에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1월말 이전)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