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 정기 점검현황 종합 및 위반시 엄중 조치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따라 영세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일일점검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정 최고금리 규제 공백에 따른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처 지난 4일부터 대부업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법' 상 최그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행정지도와 일일점검을 실시 중이다.

새벽초부터 14일까지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9000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어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했지만 고금리 수취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 대응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원할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에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과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높게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검사 244명, 수사관 431명 규모)'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