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특허권부터 내려 놓아야…신고제로 진·출입 자유롭게 해야
자유경제원은 18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면세점 특허권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열었다. 발제자로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면세점 특허권이 기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5년 후 특허권을 빼앗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장기 투자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란 설명이다. 특히 면세점과 관련하여 곽 실장은 “대기업 특혜나 독점이라는 논란도 면세 시장 진입 여부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기업을 규제할 특권부터 내려놓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기업들이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 퇴출하게 하면 특혜 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아래 글은 곽은경 실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면세점 논란, 정부의 ‘기업규제 특허권’부터 내려놓아야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사업을 흔히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그런데 특허권만 따면 큰돈을 버는 사업을 대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었다. 면세점의 특허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자동적으로 갱신되던 것을 경쟁 입찰로 변경한 것이다.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최근 세계 3위의 면세점 기업인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빼앗겼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도 다른 기업에게 특허권을 내주게 되었다. 이는 이들 기업이 20년 이상 면세점을 운영했던 노하우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면세점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면세점 특허권이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쟁에서 뒤처져 면세점 특허권을 자진 반납한 한진이나 AK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국내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외국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명품매장 입점, 대형매장 관리,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면세시장 규모는 8조 3천억 원, 시장점유율 12%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독과점 규제라는 명분에 집착해 면세점 특허권을 단축하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5년 후에 특허권을 빼앗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 입점 브랜드, 용역 업체들도 5년마다 영업, 고용 불안에 시달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 많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로 거위의 배를 가르고 만 것이다.

   
▲ 정부가 대기업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규제를 만들지만, 규제는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관치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는 입맛에 맞는 기업들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줄 우려가 있다./사진=미디어펜

설상가상으로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면세점의 면적을 강제 할당해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법안,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0.05%에서 100배 인상하는 법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로 중소기업에도 면세시장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기업의 경쟁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쟁국가의 면세점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한 예로 면세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중국은 2013년에만 11개의 면세점을 열며 한국기업을 추격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외국 매체가 국내 면세점 기업에 대한 규제행위를 두고 “자기발등을 쐈다(Shoot itself in the foot)”라고 표현했겠나.

대기업 특혜니 독점이니 하는 논란도 면세 시장 진입 여부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규제를 만들지만, 그 규제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면세점 특허권 심사 기준을 보면 운영인의 경영능력 외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정도 등, 다분히 주관적으로 해석 가능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관치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는 입맛에 맞는 기업들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줄 우려가 있다.

정부가 기업을 규제할 특권부터 내려놓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게 하면 된다.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사라진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기업규제 특허권이 진짜 문제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 경제논리를 배제한 채 밀실심사로 하루 아침에 매출 9천억원의 면세점을 폐쇄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테러이다.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잘못된 법률이 어떻게 국가와 경제를 망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