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 전체회의 개최
구 기촉법 일관성 유지 및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 보완장치 마련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하도록 해달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독려 메시지를 채권금융기관들이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 원장은 18일 오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각별히 당부했다. 지난 연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됐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초부터 금감원은 각 금융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운영협약' 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미디어펜
이후 금융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존 기촉법 내용이 반영된 운영협약 최종안이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일 운영협약 전체 TF 회의를 했었는데 각 협회에서 회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운영협약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 등이 중요한 시기인 것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자율 운영협약은 오는 19일~21일 각 금융협회 주관 설명회를 거쳐 1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별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자율 운영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협약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할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금감원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약가입을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TF'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4일부터 15일까지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운영협약(안)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협약안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기촉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될 경우 협약의 효략은 자동 중단된다.

이 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5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별도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한다.

채권은행은 이 운영협약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한다. 부실징후기업 판정시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채권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유예키로 했다. 과거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었다.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유예할 수 있다.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 실사를 포함해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지어야 한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해야 한다.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주 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해당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채권의 매수가액과 조건은 찬성과 반대 채권자가 협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이 올 한해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은행권은 이번 업무협약에 당연히 동참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말그대로 자율 협약인 만큼 일부 타 업권 금융기관의 참여의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일, 협약을 이해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약은 말 그대로 공동행위이므로 특정 사안에 대해 위반해서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를 봤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협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서 미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신용공여가 없는 금융기관까지 이번 운영협약 가입 대상에 적용시킬 지는 미지수다. 실제 기업 신용공여가 없는 금융기관이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협약가입 실무절차는 각 협회별로 진행하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위횐가 총괄 관리하게 된다.

진 원장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