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총액 기준 1.9% 인상 물러설 수 없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연봉 37%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합친 ‘총액 기준 1.9%인상’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으로 양측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연봉 37%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합친 ‘총액 기준 1.9%인상’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으로 양측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대한항공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최근 2015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최종 가결될 경우 단계적으로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조종사 2400여명의 평균 연봉은 1억4000여만원이다. 기장 연봉은 1억7000만~1억8000만원 수준이다. 노조 측이 제시한 ‘37%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인당 평균 51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사측이 제안한 ‘1.9%인상안’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원진과 조종사 임금 인상률을 포함해 외국 항공사의 연봉 수준, 회사가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등을 고려해 37%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가파른 성장에 따른 ‘조종사 품귀(品貴)’ 현상도 한몫한다.

중국의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은 국내 베테랑 조종사들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다. 중국 항공사들은 국내 대형 항공사 평균 연봉의 두 배 수준을 제시하며 숙련된 조종사들을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다. 중국 항공사가 제시하는 연봉은 기장급 기준 세후 3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서 중국 항공사로 이적한 조종사는 2013년 7명, 2014년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46명이 중국 항공사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젊은 조종사들은 승진에 유리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진하는 근무 연수가 10년에 해당되지만,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4년이면 기장 승진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2500여명 가운데 122명이 회사를 떠났다. 2014년(16명)과 비교하면 7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이직자도 21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노조측이 진행 중인 쟁의 관련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대한항공 노조는 10년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2005년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항공편 1000여편이 결항됐고, 직·간접 손실만 2600억원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