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박 사무장 요양기간 3개월 연장 승인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외상후 신경성,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또 다시 요양기간 3개월간을 늘려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외상후 신경성,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또 다시 요양기간을 3개월간 늘려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지난해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이 기간 박 사무장은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과 상여급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박 사무장이 과장급이라 매달 300만원이상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같은 해 1월29일부터 7월23일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박 사무장은 1차 연장신청을 내 요양기간을 작년 7월24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늘렸고, 작년 말 다시 2차 연장신청을 내 올해 4월7일까지 늘렸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5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작년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이 또 다시 받아들여지면서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id****’는 “물론 잘못은 대한항공의 ‘갑질’ 때문이었지만 그에 반해 지금 저들의 행동은 ‘을질’의 한탕주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고, ‘jj****’는 “처음에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봤지만 제대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74****’는 “공항장애 신경성 질환으로 일 년 넘게 요양이라면 일반 회사원들은 일 업무스트레스로 전부 응급실행이 아닌가. 너무 억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jn****’는 “대한항공 ‘갑질’ 한번 하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살아오면서 갑질은 수도 없이 봐 왔지만 항공기내 갑질이 제일 비싼 대가를 치른 것 같다”고 말했고 ‘cj2****’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으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분의 상처를 위로하고 배상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