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결혼후 만 5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시 연간 이자율이 낮아지고 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결혼한 지 만 5년을 넘지 않은 신혼부부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지금(연 2.3~3.1%)보다 0.2%포인트 인하된 연 2.1~2.9% 이자율이 적용된다.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0.2%포인트 우대와 신혼부부 우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포인트 낮은 연 2.3~2.9%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