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항공사, 입찰방식·중소면세점 추가 등 이견 조율 조만간 끝낼 것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오는 5월 김포공항에서 면세점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5월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 입찰과 관련한 공고를 이달 안에 내릴 방침이다.

   
▲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5월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 입찰과 관련한 공고를 이달 안에 내릴 방침이다./면세점 자료사진. 미디어펜

앞서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입찰 방식과 중소·중견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 공고를 미뤄왔다.

관세청 측은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였고, 공항공사는 운영 관리 측면을 들며 기존대로 대기업 면세점 2곳으로 두려고 했다.

양측의 이견 차이가 컸지만, 조만간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5년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과 최근 신세계가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지도 않고 수익성도 떨어져 작년처럼 면세점 경쟁 과열 현상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들은 임대료 등을 고려해 참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