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하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의 제조·수입 사업자 가운데 415종의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120종의 사업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했다.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이란 환경부령으로 고시한 510종의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유통량,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해당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환경부에 등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