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우수한 수산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어업법인에 최대 5억원 범위에서 3% 저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사업화 자금은 수산 분야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시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연구·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기술평가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교부하는 '우수기술 확인서'를 획득해 수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평가 비용(70만원)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