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여야가 '원샷법'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다.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은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게 되고,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다시 만나 쟁점법안들에 대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