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바람직하지 않다" vs 방통위 "규제 힘들다"
LTE가입자 쟁탈전이 달아 오르는 가운데 SKT,KT의 아이폰5가 다단계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KT는지난 12일 LTE 가입자가 7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420만 KT는 350만 등을 기록하고 있다.전체 LTE가입자수는 1470만명으로 전체가입자 5150만명의 28.5%에 달한다. 지난 해 7월 LGU+가 LTE를 개통한 이래 불과 1년 6개월만에 이통시장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LTE가 신규시장이고 1인당 매출도 더 높으므로 통신사들은 LTE 가입자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이폰5 출시이후 SKT와 KT간 벌어지는 가입자유치전이 치열하다.

그런데 아이폰5가입자 모집에 다단계판매업체도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업체는 SKT,KT의 핸드폰은 물론 LGU+의 핸드폰도 취급하고 있었다.




핸드폰신규가입을 포함하는 다단계사업설명회의 한장면.
▲핸드폰신규가입을 포함하는 다단계사업설명회의 한장면.


지난 12월초 강남에 위치한 모다단계업체 사업설명회장에는 좌석 80여석이 꽉찬 상태로 3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이 강사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신규회원에 가입하기 위해 120여만원에 달하는 회비를 내면 화상전화기,영양제 등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로서 타신규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기본요금테이블은 타 대리점요금과 동일하지만 이용요금 등은 옥션 등을 통한 것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말기할부원금이다.

지난 28일기준으로 SKT로 번호이동할 경우아이폰5 16G 화이트 62,000원요금제를모다단계업체를 통해 구매할 경우 할부원금은 81만4천원이었고 옥션에서 구매시 A업체가격은74만원이었다.

같은 날 62000원 요금제 갤럭시S3 16G 화이트를 SKT로 번호이동 할 경우 다단계업체의 할부원금은 84만원이었고 옥션에 있는 B업체의 경우 할부원금이 71만 1400원이었다.

할부원금이 아이폰5의 경우 다단계업체가 7만4천원 비쌌고 갤럭시S3는 다단계업체가 12만원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인월이용비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폰5의 경우 다단계업체를 이용하여 SKT로 번호이동 할 경우 81,224원 옥션 A업체는 77,947원으로 3200여원 차이가 있었고 갤럭시S3의 경우 다단계업체는 87,792원옥션B업체는 82,098원으로 약 6천원차이가 났다.

이러한 요금차이에 대해 다단계업계의 관계자는자사요금이 인터넷요금보다 항상 싸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신규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입시킴으로써 손실분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주장했다. 자신의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수익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신규회원이 초기에 자신의 핸드폰을 이업체를 통해 가입할 경우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만약 62,000원 요금제를 가입하면 그가 받는 수당은 기본요금의 절반인 31,000원의 1%인 310원이다.

다단계업체를 통한 핸드폰판매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T의 경우핸드폰을 판매하는 경로는 지점과 대리점의 2가지 형태인데 1200여개 대리점은 매장을 3천여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T홍보실의 관계자는대리점에 SKT가 직접 다단계를 관여시키지 않는다며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SKT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그는 만약 그러한 사례적발시 조처에 대해영업정지가 될지 주의가 될지마케팅부서의 소관사항이라 단언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아꼈다.

KT의 관계자는"다단계라는 말대신 인판이나 인적네트워크란 말을 쓴다"며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단계업체가 "별정사업자인 것 같은데 본사와 상관없는 별정사업자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계약당시 계약서와 녹취 통해 불합리한 판매이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은 좀 더 조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계약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다단계는별정사업자라서 KT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관계자는다단계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휴대폰다단계는인맥으로 돈버는 것이며 사업의 한 종류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그는"만약 불법이나 잘못된 영업형태이고 대리점이 연관되면 코드반납내지 계약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서인 방통위의 관계자는 다단계사업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이상 방통위가 나서서 이러한 형태의 판매를 막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언론기관들이 소비자고발형태로 보도를 하던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