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제로클럽'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 '경고' 조치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서울YMCA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복적인 허위· 과장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8일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해 1월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한 바 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가 특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객지원금 ▲중고폰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가 ‘제로클럽’을 조사한 결과, TV광고를 통해 전해지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YMCA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제4조 표시·광고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은 허위·과장광고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3사의 상품구성, 상품광고, 서비스 등에 만연해 있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