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해이딜러가 파업선언을 하며 업계의 비난이 불거지자 정부부처가 해결책마련에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헤이딜러 홈페이지 캡처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김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12월28일 통과되면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폐업을 선언해 "정부와 국회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짓밟는다"는 비난이 일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이달 12일 헤이딜러 대표 등과 만나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 공간 확보 의무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날 토론회를 열어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가 사무실과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최소한의 시설·인력만 갖추도록 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해 진입 장벽을 해소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 중 입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통과장 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 문제와 이를 개선하려는 계획, 법 개정 전까지 오프라인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